지난 4일 저녁,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 21살 A 씨가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,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 : (대책을 세우는 쪽으로)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. 경찰에서 정보가 와야 하니까…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월에도 연세대 의대생 B 씨가 버스에서 잠든 동아리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B 씨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100장가량 쏟아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예비 의료인의 성범죄가 잇따르지만, 이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생은 동료 학생을 강제 추행·촬영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,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따 의료기관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돼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최성철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: 평상시라면 보여주지 못할 신체도 보여주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. 더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환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안다면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의사가 된 이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의료인 성범죄는 매년 100건을 넘어섰지만, 관련 법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정혜승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야 의사 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도 의사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연세대 측은 잇따른 의대생 성범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퇴학당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재입학해 의료인이 될 수 있는 만큼,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의료인 진입을 막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7060318559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